서울·세종 등 5곳서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서울·세종 등 5곳서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기사승인 2018-11-13 13:25:01

오는 2019년부터 서울과 세종시 등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오는 2022년까지 현재 경찰 인력의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될 방침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의 경찰 인력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시범 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과 도 단위 1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모든 사무와 인력은 2022년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전환된다.  

향후 각 시·도에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이는 현행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와 같은 역할을 맡는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의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과 같은 민생치안 사건의 수사권한도 자기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에서 맡게 된다. 기존 지구대와 파출소 또한 모두 자치경찰 소속이 된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의 업무와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형사 사건,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 지역순찰대 등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은 합의적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제 예산은 시행 초기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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