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중랑천 주변 도로가 침수돼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유족들이 당시 현장을 통제했던 경찰을 고소했다.
14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당시 사망한 운전자 김모(49)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을 고소했다. 김씨의 유족은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통행제한을 해제한 탓에 김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뒤쪽부터 침수가 되고 있어 차량 통행을 재개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차량 통행을 재개한 후 불과 몇 분 만에 도로가 물에 잠겼다.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김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현장대응 때문이었는지 살필 방침이다.
지난 8월28일 오후 수도권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중랑천 인근 동부간선도로 등이 물에 잠겼다. 차량 4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운전자 2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김씨는 다음날인 8월29일 오후 2시 배수로 집수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