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일현 전 국정원 국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국정원에 파견돼 검찰의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보석 상태였던 장 전 지검장은 이날 보석 결정이 취소됐다.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조작하려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발생한 심리전단 사건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임했다면 국정원은 성찰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파견 검사의 공모에 따라 조직적 차원에서 범행 지시가 이뤄졌다”며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쳐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짜 사무실을 꾸린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이를 집행한 검찰을 우롱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남 전 원장은 이번 판결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