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 참여한 여성 모델 200명의 노출 사진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음란물 운영자 A씨(24)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료 등 1200만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다.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는 여자친구와 아내 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올리는 ‘인증·자랑 게시판’과 비공개 촬영회 때 찍힌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 등을 올리는 ‘출사 사진 게시판’이 운영됐다.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총 33만명에 달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B씨(35) 등 8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12명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피해자 202명의 노출 사진을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모델 중에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친구와 아내 등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린 남성 53명의 직업은 수의사, 부사관, 유치원 체육강사, 대기업 직원, 대학생, 고등학생, 학원 강사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A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게시판 관리자 등 공범을 추적 중이다. 또한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