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청와대 페이스북에 국민청원 답변 후에 과연 정책이 달라지는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가는지 궁금하시죠?라며 각 정부부처도 청원으로 보내주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음주운전 양형기준 강화 논의와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법원의 음주운전 양형기준 강화 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의 사연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제안한 국민청원에 40여만 명의 국민들이 공감해 주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10월 10일 수보회의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10월 21일에 이뤄진 청원 답변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출연해 “‘음주운전 형량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엄중해지자 대법원에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11월 19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형사정책연구원이 진행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위원들과 판사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검토가 필요’하고 ‘심각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벌금과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대법원의 이런 논의, 40여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주신 국민청원의 영향이다.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 100일 성과= 올 한 해도 여성 안전과 관련된 청원은 계속됐다. 특히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불법촬영 행위와 웹하드 카르텔의 유포 행위를 엄히 단속해 달라는 청원이 쇄도했다. 9월 27일에 청원답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원으로 이어진 국민 요구에 따라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며 “약 한 달 반 동안 집중 수사를 통해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사업자, 헤비업로더를 비롯해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이들 1012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11월 19일에 민 청장은 8월 부터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으로 불법촬영자와 음란물 유포 사범 총 3660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형사 등 경찰의 관련 기능이 협력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의 정신처럼, 국민의 뜻을 따라 정부가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달라지고 개선되는 국가의 정책과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