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구형

검찰,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18-11-22 13:12:53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들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겐 각 벌금형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에 대한 검증 첩보 지시를 내리는 등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서 전 차장이 혼외자 이야기를 했을 때 피고인은 야단치면서 ‘쓸데없는 일 한다’고 질책했다”며 “국가를 위해 평생 헌신한 원로에게 이번 공소사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국정원은 지난 2013년 검찰의 ‘댓글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 보고서’를 작성, 남 전 원장과 서천호 당시 2차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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