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에서 알몸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국회 본관 앞에 알몸으로 나타난 윤모(66)씨에 대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국회 국기게양대 뒤편에서 옷을 벗은 뒤 국회를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경비대는 A씨를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 여의도지구대로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