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들, 항소심서 국가 책임 배상 인정

염전노예 피해자들, 항소심서 국가 책임 배상 인정

기사승인 2018-11-23 16:14:27

이른바 ‘염전 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23일 김모씨 등 염전 노예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국가와 완도군이 합쳐서 3000만원을, 나머지 원고인 또 다른 김모씨와 최모씨에게는 국가가 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를 포함 염전에서 일한 8명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인 2015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외면당한 박모씨 1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씨 등 3명은 이에 항소했다.

선고 이후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 사실을 전부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뒤늦게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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