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문화계 국정농단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차 전 단장에게 26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차 전 단장은 이날 0시를 넘긴 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대법원은 차 전 단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차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심리를 받게 됐다.
차 전 단장은 지난 2016년 11월8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전 단장은 지난 2015년 최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인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자신이 설립한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에서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해온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차 전 단장에게 “최씨를 배후에 두고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