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국회에서 집까지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이후 다른 약속을 가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