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씨 휴대전화 확보 위해 이재명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김혜경씨 휴대전화 확보 위해 이재명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8-11-27 13:01:35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김씨’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7일 오전 9시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지사와 변호인의 입회하에 경기도청 지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부터 김씨 앞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김씨는 지난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이후 끝자리가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온라인에 공개되자 휴대전화 단말기와 번호를 바꿨다.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일 경우, 김씨가 아이폰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혜경궁 김씨는 지난 4월과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도 게재했다. 

김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후 아이폰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김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해 결백을 입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논란이 있고 난 후에 해당 휴대전화로 이상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정지를 시켰다. 이후 새로운 휴대전화를 만들었다”며 “선거운동용으로 쓰다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월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휴대전화 제출 요청을 했다면 드렸을 텐데 왜 7개월 동안 아무런 요청을 안 했는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아이폰을 비롯, 김씨 명의로 알려진 4대의 휴대전화의 행방을 추적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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