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동일인 설계·시공 분리 안키로

29일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동일인 설계·시공 분리 안키로

기사승인 2018-11-28 03:00:00

산림기술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조합 간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주요 의제였던 ‘동일인 산림사업 설계·시공 분리’가 관계부처 심사를 통해 시행령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법령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9일과 13일 산림기술진흥법에 관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각각 받았다. 

산림청은 규제심사 과정 중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 항목 삭제 권고를 받았다. 법제처는 심사를 하면서 산림청이 상위법률인 산림자원법에 나온 수준으로만 법령이관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국회에서는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가 산림자원법 위임 일탈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17조 3항이 국조실 규제심사에서 중요규제로 판정됐다”며 “이후 본 심사를 받았는데 설계·시공 분리가 위임 일탈이어서 삭제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에서도 산림자원법에 나온 수준으로 밖에는 이관이 안 된다고 심사를 받아서 시행령 안에서는 (조항)삭제를 하고 법령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심사에 따라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 내용은 기존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나머지 법령은 국무회의에서 통과한대로 정상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오는 29일 시행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산림사업·기술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산림기술진흥법을 공포했다. 지난 8월에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은 ‘산림사업 주체는 설계자와 시행업자, 시행업자와 감리인을 동일인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고 숲 가꾸기 사업은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명시해 조합 반발을 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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