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 불이 처음 시작된 301호 거주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301호 거주자 A씨(72)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사고 당시 부상을 입은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퇴원 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불이 나 있었다”며 “이불로 덮어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과실로 인해 고시원에 불이 난 것으로 판단, 그를 입건했다.
지난 9일 오전 5시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