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도 징용피해 배상”…할아버지·할머니 모두 승소

대법 “미쓰비시도 징용피해 배상”…할아버지·할머니 모두 승소

기사승인 2018-11-29 11:41:17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전범기업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해 지난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2008년 패소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은 군수공장에 배치됐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정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판결을 확정했다.

정 할아버지 등은 지난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양 할머니 등과는 별도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양 할머니 등은 1억∼1억5천만 원씩 배상받을 예정이다. 정 할아버지 등도 각각 8천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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