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유통되고 있는 김서림 방지제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자동차용 7개·물안경용 7개·안경용 7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검출된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는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CMIT(최소 1.2mg/kg~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앞서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에서 발견된 유해 성분으로도 유명하다.
김서림 방지제의 경우 품명과 종류, 모델명, 생산 연월 등 ‘일반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21개 제품 가운데 17개가 일반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며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