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과 향후 심리계획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1심은 간음·추행에 대해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기준에 어긋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며 “뒷받침하는 증거나 진술이 굉장히 많음에도 이를 간과·배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증거가 객관적으로 판단되지 못했다”며 “심리가 미진해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가 법리오해, 사실오인, 성인지 감수성 부재 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폭력을 일상폭력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끝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이번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며 “김지은씨를 비롯한 미투운동에 나선 모든 일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청원과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참여로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같은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1심의 무죄선고에 결정적 근거가 된 ‘위력행사’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보강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10가지 공소사실(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위력은 있었으나 위력의 존재감이나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력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중 '위력의 존재'가 '위력의 행사'로 연결되는 고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