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국회 통과됐지만 우려 여전…“시간강사 해고 중단하라”

강사법 국회 통과됐지만 우려 여전…“시간강사 해고 중단하라”

기사승인 2018-11-30 11:24:34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대량해고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 9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강사는 ‘교원’ 지위를 얻게 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임용 계약 시, 임용 기간과 임금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19년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강사법은 지난 2011년 이미 한 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대학의 비용 부담과 강사 대량 해고 우려 등으로 시행은 7년 동안 유예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대학과 시간강사, 전문가 등이 모여 지난 8월 새롭게 만든 개정안이다.   

그러나 대학 측에서 개정안 시행에 대비, 강사 대량 해고를 준비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성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지키려는 한양대 교수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한양대학교 교수 53명은 “시간 강사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양대를 비롯해 전국 사립대학들이 시간강사 대량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절반가량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겸임 교수로 대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돈이다. 정부가 사립대 강사 고용 유지 예산을 마련해 대학 측에 지원해달라”며 “이는 단순한 인건비 지원이 아닌 대학의 약자인 강사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등도 학교 당국의 강사법 대응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고려대는 강사법 시행을 대비해 ‘필요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시간강사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편법을 동원해 학사를 개편하는 것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려대는 최근 강사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개설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원의 강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지역의 다른 대학들도 강의를 대형화하거나 줄이는 등 강사법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학교는 기존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 강사 수를 현재 1232명에서 500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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