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55)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하급심의 판단은 옳다’고 봤다.
이 교수는 지난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등 3개 과목의 강의에서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해당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과제를 낸 것처럼 꾸며 학점을 줬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화여대의 학적 관리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교수직을 잃게 됐다. 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이 교수 외에도 정씨의 학사농단에 관련된 이들에게는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어머니인 최씨는 징역 3년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징역 2년,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류철균 전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