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통과돼도 폐원이나 휴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유총 서울지회는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 한유총 서울지회는 이날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며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과의 협상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유총 지도부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한유총 서울지회는 지도부의 입장과 다리 휴원과 폐원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다만 “한유총을 탈퇴하거나 (지도부의 입장)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유총 서울지회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맞게 수정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보였다. 이외에도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무상교육 실현, 출산율 등을 고려한 국공립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안전체험학습관 설립 등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서울지회와의 협력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너무 쉽게 폐원을 입에 올리는 태도는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지회가 용기를 내줘서 감사하다”며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치원 3법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