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소속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재판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김앤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지난 1973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김앤장은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며 가장 영향력 있는 법률 권력으로 꼽혀왔다.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의 증거 위조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압수수색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도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 사상 초유로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판사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원 최고위층인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처음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한 차례 기각 끝에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전직 대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들 3명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내며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을 내놨다. 검찰은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은 전격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위한 초읽기라는 분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동원 소송 고의 지연 등 각종 재판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법원 비자금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6월 “재판 관여 및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결코 없었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