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3일 김 전 울산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자금법 위반) 등으로 공사업체 대표 A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정당인 3명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전 각각 1500~2000만원 가량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후원금을 나눠 김 전 시장 측 실질적인 회계책임자인 B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또 다른 공사업자는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2년 공장 설립 관련 편의 제공을 김 전 시장 인척에게 부탁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그는 정치 후원금 2000만원을 직원 명의 등으로 나눠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 후원금은 1인이 최대 500만원을 넘길 수 없다”며 “A씨 등은 후원금 쪼개서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관련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관련 검찰에 송치한 관련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아파트 시행업체에 돈을 받기로 하고 아파트 시행사 교체에 관여하려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 전 시장의 동생과 건설업자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또 아파트 공사현장에 특정 업체 자재를 쓰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과 울산시 국장급 공무원 등 2명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