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거액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범의 자녀 취업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윤 시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재임시절 광주시 산하기관과 학교 등의 채용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된 이들은 사기범 김모(49·여)씨의 자녀들로 아들은 광주시의 한 산하기관, 딸은 한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지난 8월까지도 김씨를 권 여사라 믿고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시 산하기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와 그 가족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1월 사이 4억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다 채용비리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네팔에 체류중인 윤 전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