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관변단체 전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4일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내렸다. 또 추징금 4000만원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무원 취업 청탁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점은 죄책이 무겁다”면서 “일부를 돌려준 점과 돈을 준 취업 청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창원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에게 진주시청 임시직으로 입사할 수 있고 1년 후에는 정식직원이 되는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