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공분을 산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4일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 범행으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차량을 후문으로 안내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입주민들이 차를 직접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발생 사흘 뒤 자필 사과문을 써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송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에 차량에 붙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한 뒤 거절당하자 승용차를 지하주차장 입구에 사선으로 세워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편을 겪은 아파트 주민들이 A씨의 차를 인근 인도로 옮긴 뒤 주위에 경계석과 화분을 놓아 차를 빼가지 못하도록 조치했지만 A씨는 관리사무소가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관리사무소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