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징역 2년 구형”

檢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8-12-17 17:41:14

검찰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통해 인사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국장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크게 취해 서 검사의 폭로 이전까지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특별조사단까지 구성해 장기간 조사했음에도 피고인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 인사가 치졸한 개인의 보복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하고 인사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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