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의 경과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민걸 부장판사의 경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이 외에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에 관여한 것이 인정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되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문으로 결정한다.
이번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 청구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