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7시50분 인천 중구 신흥동 일대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가 난 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40분 숨졌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지인들과 송년 모임을 중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다.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일컫는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