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림 김모(47)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처를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 결국 살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큰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줬다”고 전했다.
이어 “살해 전에도 피해자의 모친과 딸들을 위협하는 등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둘째 딸 김모(21)씨는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이제는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세상으로 보내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 살인자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살인자에게 벌을 준다고 엄마가 돌아오지 않겠지만 우리의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살인자에게 법이 정하는 최고의 벌을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인 아이 엄마한테 미안하고 아이들 역시 평생 살아가면서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아픔 가지고 살아갈 상황”이라며 “제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지만 죗값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두 달 전 이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 사건 이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서성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월25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