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4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용길 동북아 국장과 한일 국장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양국간 국장급 협의는 지난 10월30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이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강제 징용 판결으로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 열리는 양국 당국자간 대면 협의인만큼 논의 내용과 일본 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고노 다로 외무상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9일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손상하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94)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일본제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날 ‘신일본제철은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본 측의 판결이 우리 법원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