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9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관리 및 신상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도는 이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과 관련,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비용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하고 장애인, 치매노인,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공공 후견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인교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며,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