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진행 중인 일부 초등학교 건물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병설 유치원이 동시에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고교 학교 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석면 해체·제거 공사 기간에 돌봄교실 등을 운영한 전국 학교 2222곳 중 돌봄교실 200곳, 방과후학교 130곳, 병설 유치원 132곳이 석면 작업장과 같은 건물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이다. 호흡을 통하여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공사 기간에 돌봄교실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석면 지도 관련 정보를 임의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담당자들은 학교 건물에 석면이 사용된 위치를 표시하는 석면 지도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재검증 등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석면 조사 검증 용역 최종보고서를 삭제, 수정하도록 한 담당자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교육부는 같은날 해명자료를 내고 “학교석면안전관리인 및 교육청 업무담당자를 통해 학교 별 석면 지도 오류 현황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 지도 오류 여부에 대한 재검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철 교육부 교육시설과 사무관은 “석면 해체 공사 중 돌봄 교실을 운영했지만 공사 현장에 밀폐막 등 보호조치와 출입제한을 거쳐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뒤 진행됐다”며 “위법이 아니며 막무가내식 진행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학부모 우려와 더불어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석면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내에서 돌봄교실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