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민간사찰 주장’ 김태우, 첫 검찰 조사…시시비비 가려질까

‘靑 특감반 민간사찰 주장’ 김태우, 첫 검찰 조사…시시비비 가려질까

기사승인 2019-01-03 10:26:47

검찰이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수사관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3일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오후 1시30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입장을 수시로 전했다. 그러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중순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해 보고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 또 자신이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은행장과 전 총리 아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청와대는 우 대사의 사건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은행장과 전직 총리 아들 관련 첩보는 특감반 활동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불분명한 내용이라 폐기했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혐의를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의 혐의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임 실장과 조 수석의 피고발인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고발인인 한국당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임 실장과 조 수석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지난주 검찰로부터 고발인 조사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병합수사를 요구하며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날 김 수사관에게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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