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3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언론에 제보하고 폭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고위 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을 이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할 당시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수사팀에 제시할 전망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언론사 제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특감반에서 일할 당시 은행장과 전 총리 아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상태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 수사관의 혐의를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의 혐의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