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모씨(30)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를 앓아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응급실로 옮겨진 임 교수는 심폐소생술 후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박씨 주변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