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날짜 맘대로 정해서”…말다툼하다 아들 찌른 60대 아버지 체포

“결혼 날짜 맘대로 정해서”…말다툼하다 아들 찌른 60대 아버지 체포

기사승인 2019-01-04 16:51:11

경찰이 결혼식 문제로 다투다 아들을 흉기로 찌른 60대 아버지를 체포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5분 인천 강화군의 자택에서 아들 B씨(33)의 등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고, 이를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중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이 결혼식 날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해서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 B씨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이후 다시 조사해봐야 한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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