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보육했던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 어린이에게 뇌 손상이 갈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사망한 어린이가 보채거나 할 때 손이나 발로 툭툭 꿀밤 식으로 때렸을 뿐, 발로 세게 걷어차거나 한 일은 없다”며 “만약 그랬다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어린이가 당시 장염이 있어 분유를 줬을 뿐 고의로 굶기거나 학대한 일이 없다”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뇌에 손상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도 당황스럽고 놀랐다. 피해 아동의 뇌 상태에 대해서는 (한순간 폭행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장기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5개월간 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손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의료진의 진단을 근거로 내원 당시 피해 아동의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아동의 사망원인도 ‘미만성 축삭손상’(광범위 뇌신경 손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