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야하는 30대 남성이 검찰 출두 중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8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6시20분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해 운전하다 주변에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달아났다 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에 달했다. 또 그는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지난해 12월5일 대구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검찰청 민원인 주차장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추궁하다가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청에서 적발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음주운전 문화를 없애기 위해 A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기소 하고 2명은 기소중지 했다. 이들은 모두 3∼6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고,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