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불법사이트, ‘마루마루’ 폐쇄…“지속해서 감시할 것”

최대 불법사이트, ‘마루마루’ 폐쇄…“지속해서 감시할 것”

기사승인 2019-01-08 14:53:41

불법복제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8일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고자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 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꿔왔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 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루마루의 경우,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 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 공유사이트인 ‘토렌트킴’ 등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했다. 지난해에만 폐쇄한 사이트는 총 25개로 이 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가 체포됐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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