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저출산시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출산의 기쁨과 아기 탄생을 기념하는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9일 익산시(시장 정헌율)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을 기념하기 위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기의 여러 정보 등이 기록돼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이름(한글·한자), 주소, 생년월일,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간, 몸무게, 키 등이 기재돼 있다.
발급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기사진 1매를 제출하면 2주 후 등기우편으로 신청자에게 전달된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은 “아기주민등록증은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익산시민의 자녀 출생을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는 감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