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학대'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 자녀 1심서 집행유예

'어머니 학대'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 자녀 1심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01-10 14:29:39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나호텔 사장 일가의 자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방 사장의 부인 이모씨는 2016년 9월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어머니 등은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강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방 사장 자녀들은 재판에서 이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살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유서 등에는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로 남편·자녀들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단서가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이 씨가 남긴 유서나 메시지 등에서도 ‘자식들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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