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 가짜 난민 신청을 도운 중국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류모(4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며, 행정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8년 2∼3월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이 변경돼 서울 등 제주도 외 지역으로 쉽게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인들을 모집,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같은 해 8월 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이 제주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자 제3자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건네준 혐의도 받았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