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15일 공포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은 지난 1990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개정법은 고 김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으로 확대했다.
개정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인 도금,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허가 대상 물질 제조·사용 등 작업의 사내도급도 금지됐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하청의 전문성이 있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작업일 경우 노동부 장관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이 가능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기 위해선 고용부 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서도 공사 계획 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으며, 이 밖에 기업의 산재 예방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계획을 세우고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게 했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오는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