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라마다 앙코르 호텔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호텔 측이 지하 1층 린넨실(침구류 보관실)을 불법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그동안 호텔 측이 지하 1층 린넨실을 적법하지 않게 사용한 사실에 주목하고 건축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호텔 건축물관리 대장에는 지하 1층이 주차장과 CCTV를 통한 중앙감시실, 주배선반(MDF)실, 팬룸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관련 전문기관, 관련 연구원 등과 함께 정밀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며 “CCTV 내용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는 지난 14일 오후 4시46분 발생했다. 사고로 호텔 지하 1층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1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당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