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8000만∼1억원 배상하라”

2심 법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8000만∼1억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9-01-18 11:05:30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 재판에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000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소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지난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난 2012년 5월 결론냈다. 

이후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돌아온 재상고심의 결론을 5년간 미뤘다. 최근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결론이 미뤄진 배경에는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이에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