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지하철 패딩 테러’로 논란이 불거졌던 사건이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지하철경찰대는 20일 “지난달 31일 인천 지하철에서 여성의 롱패딩을 누군가 칼로 훼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인천 남동서와 공조해 내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는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글을 올린 여성의 동선을 CCTV로 추적한 결과, 이미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옷이 찢어져 있었으나 이를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해당 SNS 게시글이 삭제돼 댓글에 있던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신고자들은 “잘못 알았다”며 수사 종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누군가 패딩 입은 여성만 노려 외투를 칼로 찢고 도주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21·여)가 ‘패딩을 누군가 칼로 찢었다’고 신고했다”며 “그는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 누군가 지하철 안에서 패딩을 칼로 그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온라인에선 ‘인천 지역 지하철에서 누군가 칼로 패딩을 긋고 도망쳤다’는 글이 올라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이어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