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인 ‘케어’ 박소연 대표의 안락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안락사뿐만 아니라 동물카페, 동물원 등도 동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부천에 사자, 하이에나, 곰 있는 실내 동물원있어요”라는 글이 21일 게재됐다. 글쓴이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사자 사진을 올리며 “부천의 한 아쿠아리움이다. 갈비뼈가 앙상한 사자 사진으로 인터넷에서 논란인데, 동물원 측은 ‘각도와 빛 차이’라며 멀쩡한 사진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원은 전세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야생동물 보호도 강해지는 추세인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라며 “동물권 권한은 없는 모양이다”라고 동물원 측의 태도를 일갈했다.
동물원이 동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이 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실내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에 있는 동물들을 살려주세요” “교육이란 이름으로 돈벌이하는 동물원” “동물원 없애 주세요” 등 동물원 폐쇄를 요구하는 다수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자들은 공통으로 야생에서 지내야 하는 동물이 인간의 볼거리로 전락,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물 보호 활동가도 동물원으로 인한 동물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공감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 대표는 “동물은 땅을 파고 나무에 오르는 등의 습성을 지니고 있는데 동물원이나 상가 건물 내부 등 실내에 차려진 동물카페에서는 적합한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들은 습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스트레스는 스스로 꼬리를 자르는 등 자학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동물복지를 갖추기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동물 전시가 목적인 시설에는 동물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동물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동물복지가 허술해졌다. 동물원 허가제가 부활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조항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