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영장심사 출석…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사법농단’ 양승태 영장심사 출석…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기사승인 2019-01-23 11:09:45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10시2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은 10시20분 출석했으나, 그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 전 대법관은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심문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양석조 특수3부장 등 핵심 인력을 투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 김병성 변호사가 변론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때 경호 관련 법률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한 적이 있지만, 전직 대법원장은 인치 장소를 달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4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반헌법적 중대 범죄에 직접 개입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중에라도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인사개입, 재판개입 없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 찬반을 두고 보수, 진보 시민단체 사이 마찰이 일어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노동조합)은 “사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보수단체는 “사법부가 수모를 당하는 날”이라며 “윤석열 사단이 작당을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당한 재판거래’라는 팻말을 든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보수단체 측으로 돌진했으나, 현장에 투입된 의경이 이를 저지, 상황은 일단락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