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조사 중인 검찰이 경기 용인에 위치한 김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8시 김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이뤄졌고, 오후 12시20분 끝났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원 당시 작성한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그간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김 수사관 소환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