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원서 ‘묻지마 범행’ 저지른 30대 女, 징역 1년”

“제주 공원서 ‘묻지마 범행’ 저지른 30대 女, 징역 1년”

기사승인 2019-01-23 17:41:10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2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32·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고 자신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난 2017년경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대화를 나누던 여성 피해자 2명에게 다가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지 말라며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가 항의하자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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