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 산림당국이 최근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적정성 시비를 낳고 있는 호정공원의 산지전용 허가조건인 복구설계 기준위반 행위를 장기간 방치해 사실상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나 밀착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본보 25일자 전북면)
전북도 산림당국은 최근 본보의 취재 결과 산지전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산지전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산지관리법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정공원의 산지전용 허가조건 위반행위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지관리법 제20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해야 할 관할청이 완주군청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려다 해당 업무가 산림청에서 시·도로 이양된 업무로 확인되자 “공사 중이며 설계준수 의사가 확인돼 불법이 아니고 행정조치도 공무원의 재량”이라며 합리화에 급급해 빈축을 샀다.
전북도 산림당국은 호정공원이 화산면에 대규모 공원묘지를 조성하면서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m 이내로 복구하도록 한 복구설계를 지키지 않아 완주군으로부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까지 당했는데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12월 19일 호정공원의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에 대해 완주군 관련부서의 협의와 현장점검 결과 복구설계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돼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까지 당해 이 같은 전북도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구설계 기준을 위반했더라도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고 적발 당시 사업자가 복구설계 이행의사를 밝혔다면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해야 되므로 위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러나 불법 산림복구공사 사실은 완주군이 2018년 10월께 해당 현장의 복구설계기준 완화를 위한 전북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요청에도 적시돼 있어 전북도가 허가조건 위반행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완주군의 산지관리위 심의 요청 서류 가운데 사업 추진현황에 2013년 12월 31일 이미 사업부지내 절개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돼 있다. 설계기준 완화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에도 ‘사면조성 완료 3년 경과로 안정화 이루어 짐’이라고 명시했다.
호정공원의 산지전용 복구설계기준 완화를 위한 산지관리위 심의 요청은 설계기준 위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의 합법화 시도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전북도만 최소한 3년째 시공 중이어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같은 전북 산림당국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불법 현장을 공사 중인 것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설계준수 의사만 있으면 불법이 아니어서 산지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산지전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셈.
설사 허가조건 위반이라고 해도 법 규정에 ‘…산지전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로 돼 있어 행정 조치는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공무원의 상황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 재량권 남용 시비까지 낳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관할청은 시도에 이양된 사무이므로 산지전용허가의 협의권자인 전북도가 마땅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며 “감사를 통해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호정공원과 관련된 A씨(61)는 “전북도가 산지전용허가 조건 위반행위를 장기간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책임을 회피하고 사업자를 두둔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이 같은 태도는 마치 공무원이 아니라 호정공원 직원처럼 느껴진다”고 강력하게 밀착의혹을 제기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